[내외신문]김천식 기자= 이완영 의원은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지적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사유 : 여호와의 증인 2,684명, 기타 개인적 신념 15명 또한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군필자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보다 심화된 복무 기간과 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내외신문 / 김천식 기자 mbcclub@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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