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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15년 된 해양신도시 협약안‘市 부담 족쇄’풀어달라

이판석 | 기사입력 2018/11/08 [18:48]

허성무 창원시장 “15년 된 해양신도시 협약안‘市 부담 족쇄’풀어달라

이판석 | 입력 : 2018/11/08 [18:48]

 

[내외신문]이판석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8일과 9일 이틀간 일정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 해양신도시 국비지원과 내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8일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협약변경을 통해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국가무역항 개발과 관련해 옛 마산시와 해수부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계획 협약을 맺은 지 15년이 경과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해양신도시를 포함한 마산항 개발에 있어 기초가 된 중대한 사정들이 달라졌다”며 협약변경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이어 “정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산항 개발 민간투자시설인 가포신항은 정부가 약속했던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두는 깨끗한 컨테이너 부두가 아니라 자동차, 원목을 취급하는 잡화부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또 "당시 정부는 마산항 광역개발이 되면 건설경기 효과뿐만 아니라, 해운업, 무역업, 선박수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어 제조업체 비율로는 3.6배, 취업인구로는 5.3배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치를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효과는 요원한 체, 협약에 따라 준설토 처리장 조성비용을 창원시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기초지자체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현실적인 물동량 등을 토대로 정부가 치밀한 사업 환경을 분석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부는 마산항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해 변경협약을 체결한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 역시 동일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아울러 “마산항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한 민자국책사업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도 정부의 국가무역항 개발계획에 시가 적극 부응한 사업으로 정부-창원시 공동책임이 있다”며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국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어 안상수 국회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위원들과 만나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83억 원) △창원마산야구장 건립(50억 원) △중소형 특수선박지원센터 구축(30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10억 원) 등 4개 사업, 173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창원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챙겼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고용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지역에 경제회복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며 “국회, 중앙부처를 지속 찾아 창원 주요 현안의 실마리를 풀고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2003년 맺은 서항ㆍ가포지구 개발협약을 근거로 그간 국비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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