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 허용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했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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