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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 세금 27억 6300만원 추징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1/05 [13:05]

청주시, 탈루 세금 27억 6300만원 추징

안상규 | 입력 : 2012/01/05 [13:05]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5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952건을 적발, 27억63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조사에서는 2억3500만원을 추징했고, 대형건축물 신축, 과점주주, 상속부동산 미신고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25억2800만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12억15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4600만원, 등록세 2억3200만원, 기타 재산세와 주민세 등 2억7000만원 순이다.

세무조사 결과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기업이 건설자금 이자나 컨설팅 용역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월별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총액의 0.5%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이 50%를 초과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적잖았다.

유병근 청주시 세무조사담당은 "고의적인 탈루보다는 장부상 착오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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