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되는?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0명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경찰청 조직개편 뒤 이르면 내년 초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독립된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문희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공론화된 뒤 주광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돼왔다.
경기도 인구 1200만명 중 경기북부 주민 305만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700여명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독립청이 아닌 경기2청 기구로 독자적 치안행정과 수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경기북부지역 5대 범죄 건수가 2008년 말 기준 3만3801건으로 서울·경기남부·부산에 이어 4번째로 많지만 담당 경찰인력은 4033명으로 전국 경찰청 중 10위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독립지방청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2청에 전담반을 구성해 독립청 신설에 행정력을 모아왔다.
그러나 전국 지방경찰청과의 형평성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에 대하여 주광덕 의원은 경기북부 환경에 맞는 독자적 치안 행정서비스와 신속한 사건대응으로 인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질 높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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