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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성매매의 경우도 여성의 인권은 침해’

이승재 | 기사입력 2009/09/23 [23:13]

‘자발적성매매의 경우도 여성의 인권은 침해’

이승재 | 입력 : 2009/09/23 [23:13]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이 지났으나 법망을 피한 변종 성매매가 성행하면서 처벌강화와 성매매 합법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자발적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논의까지 시작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있는 가운데?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성매매가 여전한 만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있으므로 합법화해야 한다 '등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을 맞아 성매매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을 보호·지원하는데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아직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신변종 성매매가 여성인권을 더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창촌이 없어졌다. 여성들 수 줄었고, 정부지원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매매사범수는 더 늘고....변종도 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신변종 성매매가 범람하면서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자발적 성매매를 범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형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에 나선 원미경 변호사는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도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이며 여성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론을 비판했다.


“자발적 성매매로 분류하고 있는 성매매공간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에도 분명히 성매매여성이 피해자이며 이 여성들의 인권,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또 정미례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구속률이 낮아져 지난 6월을 기준으로 1%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성매매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해법은 제각각이여서 국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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