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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그림 포스터' 법원 200만원 벌금 선고

조하나 | 기사입력 2011/05/14 [08:37]

'쥐그림 포스터' 법원 200만원 벌금 선고

조하나 | 입력 : 2011/05/14 [08:37]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13일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재물손괴)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최모씨(29)에게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13일 서울중압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받고 박씨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공중도덕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밝혔다.

박씨는 "정부가 G20 행사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비판하기 위해 G20의 'G'를 따서 쥐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서는 그래피티(graffiti)라는 예술로 폭넓게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씨 스스로 경찰 체포에 위험을 알고 있었고 외국 사례에서도 원작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박씨가 G20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고 쥐그림이 보는 이에 해석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점과 새로운 예술 장르로 보호 받아야 할 측면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며 지인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학조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법 논리를 두고 포스터가 훼손됐느냐만 따진다면 재물손괴가 맞겠지만 훼손의 정도가 미미하고 행위의 목적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행위로 볼때 민주주의에서 이정도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 원칙이 적용돼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새벽 서울,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22곳에 붙은 G20 홍보 포스터에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다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G20 행사를 방해 하려는 목적"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조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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