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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업,숙박업,관광펜션 업 상호비교

최학진 | 기사입력 2011/05/09 [11:41]

농어촌민박업,숙박업,관광펜션 업 상호비교

최학진 | 입력 : 2011/05/09 [11:41]


▲ 펜션 (참고사진)

최근 현업에서 은퇴하신 분이나 여유자금을 보유한 분들 중에 전원생활의 괘적함를 즐기면서 조그마한 생활자금 조달방안의 하나로 농어촌민박이나 관광펜션업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은것 같다 .서로 비슷하지만 준거법령.성격 .시설기준등이 상이한 민박.숙박업. 관광펜션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농어촌 민박업

① 정의: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7실이하

③ 민박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 아니다.

④?신고요건: 민박사업자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영업을 하여야 한다.

⑤농어촌의 범위 : 읍면지역

⑥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택지나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이 아니다.

⑦시군구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숙박업

①정의.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②숙박업 제외

. 농어촌정비법상의 7실이하 민박(7실초과는 숙박업)

. 산림법상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③숙박업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숙박시설이다

④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용도지역: 상업지역 과 계획관리지역

⑤숙박영업은 시군구에 숙박영업신고서.영업시설및 설비개요서.교육필증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시도 이와 같다.

⑥숙박영업은 영업양도나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⑦숙박업에서는 시설및 설비기준.위생관리기준.안전관리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관광펜션업

①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업을 여행업.호텔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선시설업 및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대분류하고 그 중 관광펜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의 소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정의: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③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 관관펜션업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단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이하의 건축물일 것

.30실 이하의 객실 규모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캠프화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숙박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④?허용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⑤관광진흥기금의 활용도가능하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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