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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신학생과 목사들의 살인 범죄증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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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신학생과 목사들의 살인 범죄증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21 [10:47]

기독교신학생과 목사들의 살인 범죄증가.

편집부 | 입력 : 2016/05/21 [10:47]


[내외신문=김홍일기자]매년 증가하고?있는?개신교인 살인 범죄가?치솟는다.?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한국교회 성직자와 예비 목회자인 신학대원생, 신학교 등록 이력이 있는 개신교인들이 연루돼 한국교회에 긴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명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용의자 김모(34)씨는 이달 17일 오전 1시 20분경 강남역 인근 상가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직장인 A(23, 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살해했다.


지난 2014년까지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했고, 개신교의 한 교회에서 근무했지만 부적응 등 이유로 그만두고 기독교신학교도 중퇴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랬다”며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A씨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의 범죄를 보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지난 19일에는 개신교 교회에서 사역하며 강북 모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서울 성동경찰서에 구속됐다.


신학대학원생 이모(32)씨는 성매매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교회에 비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했고, 이렇게 위조수표 10장을 만들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위조수표를 사용한 가게의 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꼬리를 밟히게 됐다.


그런가하면 ‘백골 여중생 사건’으로 알려진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동안 미라상태로 방치한 목사부부가 최근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기도를 하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백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목회자인 이씨는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 학위 소지자로, 신학대 겸임교수로도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 20일 SBS방송 ‘궁금한이야기Y’에는 인천 한 교회 목회자와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교회 예산이 13억인데 담임 목사 연봉으로 3억이 지출이 된다는 등 내용이다. 이 목회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개신교 내 윤리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면서 ‘목회자윤리강령’ 강화와 이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개신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은 정파이고 다른 교단은 항상 이단이라며 얼굴이 파래지면서 멸시한다. 교회출입도 못하게하는등 욕과 저주를 퍼붙는다.?그들의 신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듯 하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는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했고, 이후 장신대학교는 제1회 한국교회 위기와 목회윤리 세미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도 했지만 목회자와 목회 지망생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증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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