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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혐의 무더기 기소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08 [16:32]

검찰, '옛 통진당 불법정치자금 조성' 혐의 무더기 기소

편집부 | 입력 : 2016/01/08 [16:32]


[내외신문=김현준 기자]옛 통합진보당(통진당)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와 당원 등 21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옛 통진당 소속 김재연 전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박모(31.여)씨와 이상규.오병윤.김미희.김선동 전 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 등 5명, 시.도당 간부 등 1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옛 통진당 의원 모두가 각종 회의에서 모금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들은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않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정자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옛 통진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 노동위원회 조직실 등에 모금 지시를 내리면 이들이 16개 시.도당에 다시 모금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당 하급 간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모금액을 모으면 이를 다시 시.도당 관계자 등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내고, 국회의원은 이를 다시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금액은 대부분 시.도당 모금 실적에 비례해 시.도당 운영자금과 후보자 선거자금 등으로 배분돼 지급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모금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 영수증과의 교환 없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의 불법 모금이 이뤄졌다.?또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후원금을 관리했다. 특정 의원의 후원금이 다른 의원 후원금으로 전용되면서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해 세액 공제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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