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시설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 및 임금협약 타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2 [18:32]

대구시설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결정 및 임금협약 타결

편집부 | 입력 : 2015/09/22 [18:32]


[내외신문=손상희 기자]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2015년도 임금협약도 정부지침을 준수해 타결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22일 대구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하고, 정부의 임금 인상 지침인 3.8%이내 준수를 주요네용으로 하는 ‘2015년도 임금협약’도 함께 체결키로 합의했다.

 

직원의 정년이 이미 60세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실상의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특히, 시설공단의 경우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열악한 급여수준으로 인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반감이 더 큰 상황에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공단은 연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으로,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호경 이사장은 “노사가 뜻을 모아 정부 정책에 동참해 큰 성과를 거양했다”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