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가짜 성형의사로부터 눈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6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와 가짜의사(간호조무사)를 구속하고, 면허 대여의사 3명, 환자‧알선중개인 7명,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305명 등 총 317명을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1.10.13.부터 부산 양산시 소재에 사무장병원을 개설 후 중개인을 통해 모집된 미용 성형환자들을 시술하고 도수․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의원에서 발급해 준 허위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1인당 평균 300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의원은 환자들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실비를 최대한도(10~30) 만원까지 10회~20회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원은 가짜의사를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로 홍보하고 눈‧코 성형 및 지방제거술 등 72회 무면허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은 수술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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