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 씨(30대)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지난 22년 5월부터~23년 7월까지 동창생, 선후배, 직장동료 등 45명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명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싸게 사서 판매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속여 동창생, 선후배, 직장동료 등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거 지난달 10. 31.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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