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 추진- 25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채권추심업계 대표이사와 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 및 위반사례 등을 전파하고,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목소리(애로사항 등)를 청취했다.
이날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포기 등의 불법 추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또 권한 없는 채권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 원인 서류에 대해 충실한 점검을 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적법한 수임사실 통보를 통한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임사실 통보양식의 필수 통보사항 누락·오류 등을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때 알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채권추심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채권추심업계와 함께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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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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