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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署, 썩은 오돌뼈 판매한 일당 검거

이홍우 | 기사입력 2015/02/22 [01:06]

포천署, 썩은 오돌뼈 판매한 일당 검거

이홍우 | 입력 : 2015/02/22 [01:06]


포천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오돌 뼈 160톤을 제조.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유통기한이 2~3년씩 경과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돼지오돌 뼈 160톤을 판매해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육가공제조업체 A포크 업주 정모씨(47세, 남)와 오돌 뼈 작업지시를 한 관리부장 정모씨(33세, 남), 범행을 방조한 회사직원 등 1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업주 정모씨와 관리부장 정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10년, 2011년 수입산 고기의 색깔이 좋지 않아 반품된 돼지고기(오돌뼈) 약 4톤가량을 냉동 창고에 보관해 오던 중 유통기간이 경과하면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일 20kg의 유통기한 지난 오돌 뼈를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일부 혼합해 포장하는 방법으로 1년 3개월에 걸쳐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돌 뼈를 구입한 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 뼈에서 나는 누린내를 돼지 잡내로 오인해 양념을 강하게 배합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술안주용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오돌 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스페인, 폴란드산)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를 91:9의 비율로 혼합, 가공한 오돌 뼈 약 42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경찰서 수사과 최병근 지능팀장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장부 등을 압수하고, 공장 내 쓰레기더미에서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썩은 오돌 뼈 박스를 찾아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부정식품 제조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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