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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7 [11:22]

충남경찰청, 사업용 차량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4/10/17 [11: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8일 18:00부터 ~ 23:00까지 노선버스(시내·외),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 대상으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음주운전 단속은, 최근 천안에서 시내버스가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지난 10월 6일 충남경찰청 주최 주민보고회 시 사업용 차량이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참석자들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심 지역(읍·면·동), 행락지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 112개 장소에 경찰서 교통외근·지역경찰·고속도로순찰대·경찰관기동대 등 단속인원 432명을 집중 투입 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늦은 시간까지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진 교통안전문화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변에서 동료가 음주운전 하려는 것을 보면 적극 만류하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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