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콜라택에서 만나 알게 된 여성을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이체 받아 갈취한 강 모씨(64세)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강씨는 지난 2012년 10월 10일 12:00경 익산시 황등면 소재 피해자 장 모씨(여,62세)의 집에서 "너 같은 것은 소리도 없이 죽여 버릴 수 있다.", "1,000만원만 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라며 협박해 현금을 이체 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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