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북경찰청, 1살배기 아기 동원 보험 사기 일가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3 [10:12]

전북경찰청, 1살배기 아기 동원 보험 사기 일가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13 [10:1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계는, 환경신문 기자 신분을 악용해 자신의 배우자와 1살배기 아들까지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4년간 92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허 모씨(31세, 군사시 사기 등 21범)등 보험사기 일당 1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허씨는 친인척 등 배우자(전처 및 현처)와 1세 아들까지 이용, 차선변경?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신문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1~2일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주범 허씨는 과거 동일수법(112회, 2억7천만원)으로 3년 복역 후 지난 2013년 출소하여 1주일에 한번 꼴, 하루 두번씩도 연속범행하여 하루 평균 31만원을 편취하는 등 4년 동안 189회에 걸쳐 4억8천만 원을 편취하고, 공범포함 총 6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자료 및 경찰전산망(TCS) 분석으로 동일수법 범죄 92건을 확보하여 주범 허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휴대요금 청구지 잠복 중 배회하는 차량발견을 발견하고 동선 15Km미행 추적 후 하차하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하는 한편, 사기범 일당들은 조사 완료 후 기소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