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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를 빨리 찾았어요”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0 [11:23]

충남경찰청, “사전등록으로 우리 아이를 빨리 찾았어요”

편집부 | 입력 : 2014/10/10 [11: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아동의 실종 예방과 실종 아동들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아이의 얼굴사진이나 지문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실종아동 사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그간 사전등록제도의 취지와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웹진 게시 및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등 사전등록 요청시 대행전문요원이나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등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또한, 사전등록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일에는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항 수산물 축제장에 놀러온 가족이 7세 여아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황급히 찾고 있던 중 축제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 아이의 지문 및 사진에 대하여 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해 보호자를 확인하고 아이를 무사히 인계하였다.

또, 같은 달 8일에는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소재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기저귀 차림으로 울고 있는 4세 남아를 발견하고 유사도매칭 검색을 통해 아이의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의 경우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부모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사전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의 현장방문 서비스를 적극 활용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인터넷 ‘안전 Dream(safe182.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를 방문해도 5분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확대 실시하여 더 많은 아동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아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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