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황 모씨(36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황씨는 의정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지난 8월 26일 만기 출소하여 같은 해 10월 1일 0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양주)과 음식물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 황씨는 사기전과 38범으로 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 등 전국을 배회하며 상습 무전취식하는 한편,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으로 판단하고 누범기간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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