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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당진서,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강력 대응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0/06 [12:49]

[독자 투고] 당진서,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강력 대응

강봉조 | 입력 : 2014/10/06 [12:49]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고재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그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중대한 도전행위이자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이나 인권의식의 지나친 성장과 인터넷고발문화의 급속한 발전 및 그 처벌조차 단순벌금 정도로 너무나 미약하여, 자신의 불만표출이나 아무런 이유없는 공무집행방해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 ①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9,300명중 구속407명(4.37%), 2012년 10,562명중 구속285명(2.69%), 2013년 10,378명중 구속261명(2.51%)로 주춤하던 공무집행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정복착용 경찰관 상대로 멱살잡거나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강력팀 형사가 현장에 초동조치부터 출동하여 직접 사건을 처리하여 강력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찰관 피해조서 작성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줄이고,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 내 단순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하여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정복착용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 없고, 취중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 구속수사하여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진압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정복 입은 경찰이 출동하면 안전하다는 국민신뢰 형성 「치안서비스의 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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