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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내 운전면허 미수검자 85,325명 12월 중 수검해야 면허증 유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2 [13:42]

전북 도내 운전면허 미수검자 85,325명 12월 중 수검해야 면허증 유지

편집부 | 입력 : 2014/10/02 [13: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0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토록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도록 하였으나,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2종 공히 10년으로 정하고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수검자에 대하여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년이 경과한자에 대하여는 취소 처분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2013년 미수검자 73.309명이 현재 취소,과태료 대상자로 분류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2회에 걸쳐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주소지 변경을 못하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 수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대법원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검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없다는 판결로 면허증 소지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

올해도 3개월 남짓한 시간이 있지만 대상자가 많은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11월이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운전면허 신규 응시가 예상됨에 따라 수검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적성검사를 연기해야할 경우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2호,동항3호,동항4호.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질병으로 입원, 또는 해외여행,교도소 수감으로 수검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대리 신청시는 관련 서류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 면허업무안내 및 민원실 ☎ (063) 210-3800∼3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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