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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아파트 관리업체·시공사 비리 전·현직 대표 등 1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2 [09:37]

부산경찰, 아파트 관리업체·시공사 비리 전·현직 대표 등 1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2 [09: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16개 아파트 위탁관리 전문업체 ㈜○○에서 경비원·미화원의 국민연금 가입비 명목 등 급여명목으로 법인자금 5억3천만 원 상당을 빼돌려 편취?횡령한 前·現職 대표와 경리직원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경비원·미화원, 旣 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특화공사착수금으로 받은 8,100만원을 빼돌린 기장군 00면의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과 관리차장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모씨(여,64세, 前대표), 김 모씨(남,44세, 現대표), 김 모씨(여,38세,경리부장)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2014년 6월경까지 ㈜○○가 위탁 관리한 부산·경남지역 16개 아파트의 경비원, 미화원 309명 등 국민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旣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비로 173,154,550원을 부당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2013년 12월경까지 실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증 명의 대여자들의 수수료를 지급할 때 회계상으로는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하여 남은 돈을 前·現 대표이사인 손씨, 김씨의 개인계좌로 송금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354,901,560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前·現職 대표는 자격증대여자 김 모씨(59세)등 7명과 공모해 지난 2005년 2월∼2013년 2월까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7명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매월 명의대여 수수료 5만원∼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오 모씨(51세, 현장소장), 김 모씨(52세, 관리차장)등은 지난 2009년 00월경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 부도를 맞게 되자 입주자 대표단이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자금으로 시공사로부터 5억 원을 예치 받아 같은 해 7월경 입주자준비위원회로부터 받은 특화공사 착수금 3억원 중 8,100만원을 빼돌려 용도 외 00아파트 2차 부지조성공사비와 현장경비로 전액을 소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나모씨(여,48세)는 지난 2010년 4월부터∼2011년 2월까지 전임 경리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임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 회계프로그램에 무단 접속하여 부정조작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탁관리업체가 나이 많은 경비원을 고용 국민연금 가입비를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하여 16개 관리 아파트에서 모두 같은 수법으로 국민연금 가입비를 편취한 사실과 7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서 그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비롯, 시공업체의 공사자금 유용 비리까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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