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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하반기 10.29 재․보궐선거 단속체제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1 [15:42]

경북경찰, 하반기 10.29 재․보궐선거 단속체제 가동

편집부 | 입력 : 2014/10/01 [15:4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오는 10월 29일 실시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9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군의원 2개소(예천 ’다‘ 선거구, 청송군 ’나‘ 선거구) 보궐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관할 예천?청송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17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중인 가운데 9월 20일부터 후보자등록 전일인 10월 8일까지 19일간 선거사범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나섰다.

또,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0월 9일부터 선거일인 10월 29일까지 21일간 2단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증원?운영 및 지방청?관할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에서는 철저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금품선거를 부추기는 선거브로커?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및 현수막?벽보훼손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고 강력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지역 케이블 방송, 경찰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 반상회 소식지 등 지역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선거 예방?홍보활동 및 농촌 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주민을 상대로 밀착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품 등 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없이 선관위에 통보하여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사안에 따라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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