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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모바일 앱 이용, 아동음란물 유포한 대학생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1 [14:18]

충남경찰청, 모바일 앱 이용, 아동음란물 유포한 대학생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1 [14: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및 스마트폰 채팅앱 게시판에 ‘여성의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988편을 판매 유포한 김 모씨(만19세)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의자 김씨가 올린 음란물 광고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40편을 1만 원에 구입한 이 모씨(29세) 등 22명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과 스마트폰 ‘OO채팅’, ‘O톡’ 등 채팅 어플 게시판에 ‘일반인 동영상, 자위 동영상 판매합니다, O톡 아이디 ’xxxx’, 40개당 만원’ 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구매자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O톡’ 친구를 맺은 후, 아동음란물 영상 캡쳐 화면 등 샘플을 구매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음란영상 약 40편당 1만 원의 판매대금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지난 2013년 11월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 가입 활동 중 카페 회원들과 음란물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아동음란물을 수집하여 자신의 스마트폰과 웹하드에 저장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피의자가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범행계좌 및 모바일 기기를 압수?분석하여 아동음란물 453편, 일반음란물 178편 등 총 631편의 음란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몸과 음부 등을 촬영하는 일명 ‘몸사’ 동영상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유포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의 형태가 은밀해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간 거래도 단속?처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감 류근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과는 달리 판매?유포행위는 물론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되며,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심취하여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주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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