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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모의총포 개조해 소지한 동호회원 15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2 [11:07]

대전경찰청, 모의총포 개조해 소지한 동호회원 15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9/22 [11:0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비비탄총을 개조하여 대전?전북 일대의 야산 및 게임장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 동호회원 15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오프라인 서바이벌게임용품 판매점이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상당의 비비탄총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동호회원 15명은 수입 당시 총기의 위력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장착된 부품인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파괴력(0.02kg-m)을 단속기준 최대 7배까지 초과한 실제 총기와 똑같은 색상으로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개조된 ‘모의총포’를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1~2회씩 대전, 전북, 충북 등 야산 및 유료게임장에서 동호회원들이 모여 수년 동안 서바이벌게임을 하는 등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 소지가 금지 개조된 모의총포로 동호회 간 서바이벌 게임이 전북 무주군 소재 데프콘게임장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3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비비탄총 36정을 압수하여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예정이며, 대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에 대하여는 불입건처리 했다.

경찰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법 총기류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유통 총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국내?외적으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총포일지도 모른다는 오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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