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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 “풀려나게 해주겠다” 돈 뜯어낸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03 [14:33]

대전중부경찰, “풀려나게 해주겠다” 돈 뜯어낸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2/03 [14: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와 재판중인 피의자의 처에게 검찰수사관의 교제비, 등 브로커를 통한 법원 판사 청탁자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1억 7,617만 원을 뜯어낸 성 모씨(39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조 모씨(여, 43세)의 조카와 연인 관계인 피의자 성 모씨(39세)는 피해자의 남편이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접대하여 불구속 수사케 하고, 혐의사실을 빼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는 “검찰수사관을 접대, 공소사실을 빼 주겠다” 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자 “브로커를 통해 판사에게 청탁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주겠다”며, 접대비와 청탁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1억 7,61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2월 4일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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