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은, 무허가 홍삼음료를 가공하여 농협에서 생산한 것처럼 농협 마크를 부착, 판매한 가공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8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서 건강음료 추출기 등을 갖춰 놓고, 홍삼음료 등 2,664만원 상당을 가공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을 전후하여 제수용·선물용 등 식품 관련,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에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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