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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검찰청 국감, 특별수사팀 감찰 두고 ‘공방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10/31 [23:09]

[국감] 대검찰청 국감, 특별수사팀 감찰 두고 ‘공방전’

이승재 | 입력 : 2013/10/31 [23:0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 등에 대한 검찰의 감찰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지휘부 보고를 누락한 윤석열 전 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한 위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 수사와 수사팀 외압에 대한 감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이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윤 전 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법 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한다고 돼 있어,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길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팀장) 검찰청법 위반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는 검찰청법에만 규정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등에도 규정돼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는 명백히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수사팀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검장 지휘 하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학용 의원도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보고체계를 생략한 것이 공소장 변경이 되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 받는 것이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야당 위원들은 ‘수사팀 외압에 대한 감찰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 법원도 인정한 만큼,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길 직무대행은 공소장 변경과 윤 전 팀장의 감찰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길 직무대행은 “(윤 전 팀장) 배제된 데는 내부적 보고 절차 등을 위배했기 때문이라며 복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도 ‘공소장 변경 허가와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한 감찰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길 직무대행은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적법하게 봤다’고 말했다.

길 직무대행은 또 전해철 의원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도 감찰 대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떤 것을 가정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과 문책이 있어야 된다”면서 “(윤 전 팀장) 복귀시키고, 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와 수사정보 유출, 수사외압으로 인한 수사 중단 등을 감찰해야 한다”며 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질의에 대해 길 직무대행은 “항명이 되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윤 전 팀장)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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