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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독립법 제정 추진 (사초실종)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9/11 [13:44]

'국가기록원' 독립법 제정 추진 (사초실종)

이승재 | 입력 : 2013/09/11 [13:44]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한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기록원을 독립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0일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기록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국가기록원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기록관리위원위원회에는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7명 중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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