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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활용, 위험·얌체 운전행위 캠코더 단속 실시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9/10 [23:52]

‘기동순찰대’ 활용, 위험·얌체 운전행위 캠코더 단속 실시

윤의일 | 입력 : 2013/09/10 [23:52]


(경기=내외신문 윤의일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활용하여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을‘캠코더 단속’전담팀으로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경기청의 이번 캠코더 단속은, 경기도 1급지 28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시행되며‘교통 4대 무질서’행위인 교차로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방향지시등 미등화 / 이륜차 인도주행 등 교통무질서를 조장하는 법규위반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기동순찰대는 싸이카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출·퇴근 시간대 도내 1개시에 2개 이상 경찰서(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등)를 권역으로 묶어 상습 정체지역이나 얌체 운전행위가 많은 교차로를 선정하여 가시적 단속과 소통근무를 병행 실시한다.

또한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으로 찍은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U턴위반 / 주·정차위반 /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위반 / 이륜차 인도주행위반 5대 위험·얌체 운전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7일 이내에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고 우수신고자에게는 경찰관서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차량용품·신호봉 등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내 경찰서 및 기동대 등 캠코더 단속 전담요원(총 70명)에 대한 캠코더 촬영기법·증거자료 해상, 사후처리요령 등의 직무교육을 끝냈으며 오는 9월 12일에 ‘캠코더 전담부대’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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