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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된 의약품 유효기간 위조·판매한 제약사 대표 등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9/10 [23:43]

반품된 의약품 유효기간 위조·판매한 제약사 대표 등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9/10 [23:43]


(경기=내외신문 윤의일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국, 병?의원 등지에 판매한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판매가 되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비밀 창고에서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라벨을 위조 최근 생산된 新제품처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식약처의 부적합 사유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되어 판매할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 안산 소재 A제약회사 대표 ㄷ 모(59세, 남)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회장 ㅎ씨(72세, 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위와 같이 위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의약품 200여 품목의 약 250만정 5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 거래처 현황 : 약국 3,453개, 도?소매업 183개, 병?의원 1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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