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전국 사설 해병대캠프와 병영체험 캠프의 유사 군수품 사용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실 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및 국방부 예하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개월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무허가·부정 군용물품 제작·착용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동.공조소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허가없이 제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할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