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해양경찰청·국방부 합동 사설 병영체험장 유사 군수품 단속 실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12 [04:43]

해양경찰청·국방부 합동 사설 병영체험장 유사 군수품 단속 실시

이승재 | 입력 : 2013/08/12 [04:43]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전국 사설 해병대캠프와 병영체험 캠프의 유사 군수품 사용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실
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및 국방부 예하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개월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무허가·부정 군용물품 제작·착용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국 사설 해병대와 관련 병영캠프내 부정.유사 군수품 사용 △부정 유사 군수품 제조.가공.유통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동.공조소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허가없이 제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할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