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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국가가 전담해야" 한 목소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6 [03:18]

"영유아보육 국가가 전담해야" 한 목소리

이승재 | 입력 : 2013/07/16 [03:18]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과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와 토론회는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계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해 시·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CEO, 지방세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기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지출 건전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은 영유아보육과 같이 전국 공통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는 “2004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이양에 상응하는 재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부족한 재원 이양으로 이양사업 추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원보전 또는 국가사업으로 환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 사업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방안을 발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박사는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의한 지방세입기반 취약과 부동산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세입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확대, 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감면 축소, 신세원 발굴 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제한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박사는 지자체·지방공기업 부채 공개 등 재정공시제도와 재정분석지표를 개선하고 위기관리제도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재정관련 보고·승인권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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