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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특혜’ 발전소 용수 설비 ‘한국정수’100% 독점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2 [04:00]

발전공기업,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특혜’ 발전소 용수 설비 ‘한국정수’100% 독점

이승재 | 입력 : 2013/07/12 [04:00]


최근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정수공업’이 원전 뿐 아니라 화력 발전의 용수처리 설비도 독점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발전공기업들은 과도한 입찰 자격 제한을 통해 결과적으로 ‘한국정수’에 특혜를 줬고, 이로 인해 신기술 도입이 제한되어 예산이 낭비 되고, 다른 기술 중소업체의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 인천 남구 갑)은 10일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수처리 설비 입찰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발전자회사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계약 과정에서 공기업의 불공정 횡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발전소의 용수처리 설비는 ‘한국정수’가 100% 독점해 왔는데, 이는 발전공기업들이 그 동안 특정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 과도한 참가 제한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과 발전공기업들은 용수처리 설비 입찰참가자격으로 ‘복수탈염설비 재생방식은 외부재생방식’을, ‘순수제조설비 방식은 여과설비, 역삼투압설비, 전기탈이온설비’를, 공동수급대표자는 ‘설비제조업체’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부재생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는 ‘한국정수’뿐이며, 따라서 이런 참가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역시 ‘한국정수’가 유일하다.
그러나 독일 WBG사의 자료에 따르면 ‘복수탈염설비 재생 방식’은 외부방식보다 내부방식이 더 발전된 기술이며, 따라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성능과 효율이 우수한 내부재생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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