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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3곳 송금 금액, 최근 5년새 5조7천억 넘어”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2 [03:58]

“조세피난처 3곳 송금 금액, 최근 5년새 5조7천억 넘어”

이승재 | 입력 : 2013/07/12 [03: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내법인 및 개인이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며 “조세회피처 외화송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조세피난처에 대한 외화송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 및 개인(2012년 기준, 법인 175개, 개인 20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이 5조 78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도별 송금액수는 2008년 1조 4651억원, 2009년 7106억원, 2010년 1조 2341억원, 2011년 8233억원, 2012년 1조 5480억원 내역표(참조)를 첨부 했다.
또 정의원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천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보고한 송금거래 내역 정보를 국세청 및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조세 및 외환 감독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세회피처로의 외환송금 내역에 대한 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실의 서면질의 자료 등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관련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5년간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세회피처 3곳으로 송금된 금액에대해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감독기관은 175개 법인과 20명의 개인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일 것이다”라고 부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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