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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실험실 중 절반이 폐수 부적정 처리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7/12 [03:52]

전국 대학 실험실 중 절반이 폐수 부적정 처리

이승재 | 입력 : 2013/07/12 [03:52]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험식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 이후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관리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 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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