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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알선 무등록업자 17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7/10 [12:45]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알선 무등록업자 17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7/10 [12:45]
변호사법위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아파트 불법 전매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무마 조건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한 무등록 중개업자 및 청약통장을 매매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물권을 부동산 업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을 빌미로 경찰에서 불법 전매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을 무마하려면 비용이 들어간다며 600만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피의자 A 모씨(49세) 등 2명과,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한 무등록 중개업자와 청약통장을 매매 적게는 250만원에서 3,300만원 등 총 3억 6,450만원의 웃돈(권리금)을 받고 전매한 피의자 B 모씨(54세)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 A 모씨(49세,남) 등 2명은, 지난 2012년 3월 10일 세종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내가 넘긴 아파트가 단속되었는데, 1,000만원을 달라, 경찰에 사건을 무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600만원을 교부받는 한편, 피의자 B모씨(54세) 등 6명은(청약통장 매매) 지난 2011년 12월 말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세종시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당첨이 확실하자 피의자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입주자저축증서인 주택청약통장과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매매하여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후 웃돈을 받아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C 모씨(여,53세) 등 9명은(전매제한기간 위반)지난 2011년 12월 경 세종시 금남면 소재 ○○부동산에서 피의자 D 모씨(50세)가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됨에도 이를 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과 권리확보 서류일체를 양도, 알선하는 등 불법 전매한 혐의이다.

 

경찰은 세종특별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계속적인 단속으로 투기사범을 뿌리 뽑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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