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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 서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자 검거

홍성화 | 기사입력 2013/07/03 [22:53]

원미 서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자 검거

홍성화 | 입력 : 2013/07/03 [22:53]

(부천=홍성화기자)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한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 중·노년층 여성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난황레시틴’을 암, 뇌졸중 등 중증 질병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1억 2천만원대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업체 대표 한 모(37세, 남)씨 등 6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 등은 40 ∼ 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출입증을 발급해‘허용된’ 고객으로 삼은 뒤 참석광고비 명목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매의욕을 높여 건강기능식품인 난황레시틴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1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난황레시틴 1병을 자신들의 매입가격의 3배인 60만원에 판매해 왔으며 고객들에게는 시중 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시중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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