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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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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7/02 [09:04]

7월부터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봉조 | 입력 : 2013/07/02 [09:04]


- 보건소, 시민행복과 의료비 절감 위해 적극 홍보 -

[내외뉴스/강봉조 기자] 당진시 보건소는 시민 행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기관과 150㎡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은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 구역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수시로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해 금연표지 부착과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의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위반 업소나 위반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20세 이상이면 치석제거에 연 1회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에만 보험이 적용돼 비급여 시 5만 원의 비용 부담이 있었으나, 7월부터는 1만3천 원 수준으로 의료비가 낮아진다.

 

세 번째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제작 시 보험급여가 적용돼 잇몸 당 의원급 수가는 약 120만 원에 본인부담금은 608,5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며, 2014년 7월부터는 대상 연령 확대와 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 우선 간암·위암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며,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144개로 확대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응급의료 상담전화인 1339번을 인지도가 높은 119번으로 통합한다.

 

여섯 번째로 그동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70%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소득 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등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건소는 질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선제적 예방정책으로 치매·관절질환·심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 영양·운동·비만예방 등 생활습관 개선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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