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일정액의 월세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점진적으로 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인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미만)중 통상 가구별로 9㎡내외의 단칸방이 밀집돼 있는 쪽방거주자를 대상으로 4인기준으로 월52,000원에 월세보조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격, 소득조회 등의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7월25일부터 월세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해당 주민자치센터,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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