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설명절 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관광객 증가 예상...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이번 설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등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연계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어선, 예․부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출항 ▲정원초과 등의 안전저해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위해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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