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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 공개'는 업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금감원,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하여 조치사전통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 금융위, 금감원이 위법사실 적발과 조치예상정보를 대외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5 [08:14]

이용우 의원,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 공개'는 업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금감원,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하여 조치사전통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 금융위, 금감원이 위법사실 적발과 조치예상정보를 대외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하상기 | 입력 : 2022/10/25 [08:14]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사진제공=이용우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4,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사전통지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린 것은 업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면서 업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지난 20185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하여 조치사전통지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이 외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이 현행법상 비밀엄수 조항을 어겼는지 질의한 데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이 위법 사실 적발과 조치 예상 정보를 대외에 공개한 행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면서 시작되었다. ,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판결 이전에 감리나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이 비밀누설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2018613일에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조치안의 구조와 체계를 심층 논의하고,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콜옵션 공시 문제도 그 이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참고자료에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서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차트와 공매도잔고차트를 보면 4월초부터 419일까지는 백만 주 수준에서 별 변동이 없던 공매도잔고가 420일부터 430일까지 약 27만 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특이한건 공매도잔고가 늘어난 기간 동안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이는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확신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조치사전통지서가 외부에 유출되어 이 사실을 이용한 공매도세력들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가 외부에 유출되어 공매도로 이어졌고 나중에 조치내용이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되사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고서 불법 외화 송금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게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비밀을 유지하고 침묵을 지키는 게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것인지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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