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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잘못 보낸 돈 되돌려 받는데 평균 44.1일…은행확인절차ㆍ내부 심사기간 개선해 기간 단축해야"

-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후 누적 1만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 반환율 평균 30.3%, 강원‧세종‧충남 순으로 반환율 높아…전남 12.7%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21 [09:35]

소병철 의원 "잘못 보낸 돈 되돌려 받는데 평균 44.1일…은행확인절차ㆍ내부 심사기간 개선해 기간 단축해야"

-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후 누적 1만3651건 신청, 총 51억원 반환 - 반환율 평균 30.3%, 강원‧세종‧충남 순으로 반환율 높아…전남 12.7%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하상기 | 입력 : 2022/10/21 [09:35]

▲ 소병철 의원,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 모습(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20,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은행 통합시스템 구축, 내부 심사기간 단축 방안 모색 등을 촉구했다.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7월부터 '22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22.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은 40.6,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업무협조 등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229월 누적 반환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0일로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등은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 회신만 바로 해 주어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217월부터 '22.9월말까지 총 13651건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총 약 198억원 중 약 51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었다.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었다.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자료제공=소병철의원실)

전남 지역은 총 463건을 신청했으나 59(12.7%)이 반환되어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6000만원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600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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