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보령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 상인을 상대로 일수 계를 조직 운영하면서 계원 105명의로부터 부터 12억2천만원을 편취하고, 약5년 동안 도피생활 해온 피의자옴씨(65세)를 4개월간 추적수사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는 무직인자로, 지난 2007년~2008년 까지 보령시 웅천읍내 영세 자영업자 등 영세시장 상인을 상대로, 일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윤이 높은 마지막 순번에 태워주겠다고 속여 총10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2억2천만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청 악성경제사범 일제검거 기간 중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를 서울, 경기 등 5회에 걸친 출장수사를 통한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및 피의자 가족들에 대한 통신수사 등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에 잠복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고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수익금 576만원과 통장을 압수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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