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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서.『현금강취 후 나체 동영상 촬영, 형사에 덜미!』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2/27 [23:15]

이천서.『현금강취 후 나체 동영상 촬영, 형사에 덜미!』

윤의일 | 입력 : 2013/02/27 [23:15]

(내외뉴스=윤의일기자)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이천시 창전동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A 某(19세, 남, 고교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현장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무차별 폭행 후 현금 5만원 상당을 강취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피해자 나체사진을 촬영한 피의자 박 某(22세,남) 등 2명을 검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2.26)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박 某 등 2명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의 나체동영상을 촬영 및 강취한 현금 중 일부 금액으로 소주를 사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 했다.

피해자는 골절 등의 치료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재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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