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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조직 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6 [07:37]

대출사기,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조직 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6 [07:37]

박상용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캐피탈 직원사칭 통장에 대출금의 40%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잔고 확인을 위해서는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한다”고 속여 피해자가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이용 피해자 계좌로부터 1,455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일명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등의 방법으로 지난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약 4억6천만원을 편취한 조선족 피의자 조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2명을 기소중지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국내총관리책, 인출 및 송금 중간관리책, 인출책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국내총관리책인 중국인 조씨는 국내에 2명의 중간관리책을 두고 수십명의 인출책을 관리하며 국내에서 편취금을 인출 중국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간관리책 이상은 은행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인출현장에 가지 않고 중국 송금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등을 이용하고, 이들이 편취한 돈은 대부분 명품옷이나 시계등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등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압수한 대포통장이 100여개에 이르고 송금 금액 등이 150억여 원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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