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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고의로 추돌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5 [15:57]

음주차량 고의로 추돌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5 [15:57]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2회에 걸쳐 1,090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강 모씨(42세)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03:00경 서구 OO동 OO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중인 피해자 안 모씨의 차량을 미행?추돌하고 “경찰오면 복잡해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달라”고 협박해 현금 18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2012년 11월 4일 ∼ 2013년 1월 31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심야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1,09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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