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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우회전 위반 단속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교차로 우회전 단속 본격 시행

강봉조 | 기사입력 2022/10/13 [17:25]

당진경찰서, 우회전 위반 단속시행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 교차로 우회전 단속 본격 시행

강봉조 | 입력 : 2022/10/13 [17:25]

 사진 / 당진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조대현) 교통관리계에서는 지난 10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관련,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였다.

 

당진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교차로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011일부로 종료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5명 적발하여 통고처분했으며,(범칙금 6만원, 벌점10) 단속과 계도조치에 그치지 않고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리플렛을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나눠주며 아직 개정법률에 미숙한 교통약자나 운전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와 계도조치 위주로 단속을 진행하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위반자들에 대한 엄정단속을 진행하면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홍보와 더불어 엄정 단속도 같이 병행한다는 말과 함께 운전자들의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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