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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식품안전위해사범 잇따라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2 [11:19]

충남경찰청, 식품안전위해사범 잇따라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2 [11:19]
집중단속으로 26건 31명 검거

윤철규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설 명절 전후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해식품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안전 확보와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월 21일(월) ∼ 2월 22일(금)까지, 1개월간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26건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식품위해사범은 무허가 도축 9건, 12명, 원산지 허위표시 7건, 8명,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4건, 4명, 위해식품 제조 유통사범 1건, 2명, 기타 5건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금산서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 2013년 1월 21일 금산군 진산면 소재 공장에서 산양산삼이나 홍삼을 주원료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산양산삼 농축액 등 시가 21억여 원을 제조, 7억 600만 원 상당 전국으로 유통한 대표 김모씨(55세)와 공장장을 검거하고 산양산삼 농축액 등 13억 6천만원 상당품을 압수(4.5톤 트럭 2대 분량)하여 전량 폐기처분하였다.


논산서는 지난2009년 7월 ~ 2013년 2월 28일까지 논산시 일원에서 5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탈모기, 계수대 등 시설을 갖추고 닭, 오리 등 300여 마리를 불법 도살 판매한 김모씨(48세) 등 8명이 검거되었다


서산서는 지난 2013년 1월 23일 ~ 2월 6일까지 서산시 일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다진 마늘, 돼지등뼈, 돈가스 등을 판매한 도시락 업체 대표 이모씨(51세)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충산서는 지난 2013년 1월 23일 ~ 2월 6일까지 서산시 일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다진 마늘, 돼지등뼈, 돈가스 등을 판매한 도시락 업체 대표 이모씨(51세) 등 5명이 검거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윤철규 청장은 식품안전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에 편성된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총 62명)을 활용하여 고질적?상습적?조직적 불법제조, 가공업체 및 불법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단속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 발견 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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